[김헌주 / 질병관리청 차장] <br />안녕하십니까? 질병관리청 차장입니다. 포스트 오미크론 격리 의무 전환 관련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의 일환으로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지난 4월 25일 제2급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당시 격리 의무는 4주간의 이행기 동안 유지하되 이후 유행 상황, 의료체계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격리 의무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유행 상황을 우선 고려하였습니다. 3월 3주를 정점으로 신규 발생이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 평균 2만 명에서 3만 명대의 발생이 지속 중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5월 2주의 감염재생산지수가 0.9로 전주 0.72에 비해 0.18 상승하는 등 최근 감소폭이 둔화되는 양상입니다.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인 BA. 2. 12. 1이 미국에서, BA.4, BA.5가 남아공에서 각각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에서도 BA.2.12.1 19건, BA.4 1건, BA.5 2건이 발견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신규 변이는 기존 백신의 효과 저하, 면역 회피 가능성 등으로 확산 시 재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질병청에서는 향후 유행 양상에 대해서도 예측을 실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격리 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 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하여 9월에서 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격리 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유행 상황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월에서 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볼 때 격리 준수율이 50%일 경우에는 1.7배, 전혀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진자가 최대 4.5배 이상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. <br /> <br />한편 국내 다른 연구진의 예측 결과에서도 확진자가 격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행 감소세가 둔화하다가 반등세로 전환하 그런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.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격리 의무 해제는 재유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그 정점을 높이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 <br /> <br />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아직 상당수의 국가가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있고,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 발생률 등이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인 점도 고려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의료체계 준비 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52011133967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